스크래핑 차단시 비대면 업무 차질…금융위 "단계적 시행 필요"
입력 2026.08.12 13:48
수정 2026.08.12 13:49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대응책 마련
금융위원회가 스크래핑 차단 시 비대면 금융거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대응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 등의 스크래핑 차단 방침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정책금융 이용 차질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주요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의 증명서 정보를 자동 추출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현재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 비대면 금융거래 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 가족관계 확인 등 행정서류 제출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권은 향후 행정기관 및 대법원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소비자가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신청 자격 확인 절차도 지연돼 서민·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 애로가 우려된다.
회의에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거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스크래핑 관련 보안조치 및 접근통제 등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