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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자율’로…추진위 승인 서류 간소화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8.12 11:15
수정 2026.08.12 11:15

조합별 사업 여건 따라 공사비 검증 여부 결정

추진위 구성 서류서 ‘세대주 성명’ 항목 삭제

서울특별시청 ⓒ데일리안DB

서울 공공지원 정비사업 현장은 공사비 검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에 세대주 기재란이 삭제된다.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같은 조합 관련 규제 2건을 철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 간소화 등 2가지 규제철폐 과제가 담겼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등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일률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공사비 검증 제도를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사업 시행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제외한 조합 또는 조합이 건설업자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청이 있거나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 시 공사비 검증을 검증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3년 12월 28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공고 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공사비의 실질적인 증액이 없거나 조합원의 검증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하는 점에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기존의 ‘의무’에서 ‘재량절차’로 개선한다.


공사비 분쟁 예방과 조합원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유지하면서 공사비 검증 여부는 사업장별 여건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인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위한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시에는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여러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까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했다. 이를 위해 소유자 개인별 세대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제출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토지등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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