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100' 원서 접수 오는 24일 시작…온라인 사전입력은 20일부터
입력 2026.08.11 18:04
수정 2026.08.11 18:04
수험생 본인 직접 접수해야…시도교육감 인정 받은 경우 대리접수 허용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 관련 증빙자료 첨부해 면제 신청 가능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날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4일 시작되고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20일에 시작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 11일 밝혔다.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로 실시된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기간 중에는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현장 접수 기간과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접수 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접수해야 한다.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이용해 수험생은 본인의 응시 정보를 사전에 직접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현장 접수처에서도 응시수수료를 신용카드, 가상계좌,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영역 수에 따라 3만7000원(4개 이하)∼4만7000원(6개)이다.
다만, 온라인 사전입력 후에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현장 접수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여권규격 사진 2매 등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현장 접수처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시험편의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해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장기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직계가족·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원서를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이나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는 유효 기간 내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과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자격상실 등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23일~27일로 환불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접수처에 요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