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부과' 판결 확정에 "겸허히 수용…관련 행정 절차 이행"
입력 2026.08.12 15:10
수정 2026.08.12 15:10
대법 "변상금 부과 처분, 신뢰 보호 원칙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서울시,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할 계획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연합뉴스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12일 판단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경의선숲길은 과거 철도로 인해 단절되었던 도심 공간을 녹지로 재생해 '연트럴파크'라는 애칭과 함께 매년 수백만 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철도공단은 2016년 무상사용허가를 사용기간 1년으로 갱신해 준 뒤 갱신해주지 않았고, 2020년 11월∼2023년 5월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은 3년간의 재판 끝에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철도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날 "철도공단이 서울시에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경의선숲길'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경의선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송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도심 속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시민의 일상이 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가 다소 빛바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라며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