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재판소원 정식 심판 회부
입력 2026.08.11 17:30
수정 2026.08.11 17:31
위자료만 인정 판결에 헌재 제동
항소기한 도과 각하 사건도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2026년 2월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시스
부산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중 숨진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만 배상하도록 한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11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A씨 등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씨 등 3명은 1984년 1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됐다가 수용 기간에 숨진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24일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로 망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20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인 일실수익과 장례비를 청구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은 지난 3월19일 위자료를 망인 몫 2억원, 배우자 2500만원, 자녀 각 1200만원으로 증액하면서도 일실수익과 장례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수용 중 가혹행위나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6월25일 상고 이유가 부실하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A씨 등은 7월13일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인과관계 입증에 관한 법원 판단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을 형해화한 것인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배상에 반하는지가 문제 된다고 밝혔다. 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데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사건도 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B사 등 법인 2곳은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못해 배상금을 물어내라는 소송에서 1심 패소하자 지난해 12월19일 항소했다.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지 40일이 지난 뒤에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해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항소각하결정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상 소송기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 이유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한다. B사 등은 이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월15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항소이유서 제출과 관련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재판취소 사건은 이날 회부된 사건을 포함해 7건이 됐다.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조항 자체가 위헌인지를 다투는 위헌소원 사건 3건도 별도로 심리 중이다.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1946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