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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대통령, '징역 7년' 재판소원 않기로…입장 번복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20 09:38
수정 2026.07.20 09:38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지만 확정판결"

"재판소원은 현재 사법권 체계와 부조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초 예고했던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라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선 상고심 판결 직후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핵심 법리 사안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심리를 졸속으로 끝냈다며 헌법소원을 공언했으나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만류로 기조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에 나선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헌법 84조가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추를 제한하고 있으나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


그러면서 "이 사건 고발장 접수 등 과정이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알리지 않거나 늦게 통보한 혐의,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비화폰 통과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모두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보관한 부분은 1·2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특검은 대통령실에 문서를 보관한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원심이 간과했다는 취지로 상고했으나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공수처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정치적 고려 없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적법성과 인권 보장을 위해 맡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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