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상대 447억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판결 후 조치 검토 필요"
입력 2026.08.11 11:35
수정 2026.08.11 11:35
내일 예정된 선고기일 다음달로 연기
"소 취하 검토하고 있지 않아"
2020년 9월 2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다음 달로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판결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의 연기 요청 이유에 대해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이라 판결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연기 요청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약 44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다.
당국자는 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러시아의 북한군 추가 파병 여부와 관련해선 "관계기관과 동향을 파악 중인데 확인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