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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독주' 공세에 반격 나선 與…"국민의힘, 113건 민생법안 붙잡아"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08.11 10:11
수정 2026.08.11 10:17

韓 "반대하면 본회의서 반대표 던져라"

도시재정비법 등 처리 필요성 강조

송파 투표함 재검증 지연도 비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둘러싸고 '입법독주'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히려 100건이 넘는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쟁점인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될 일이라며 이를 이유로 본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해 민생법안까지 묶어두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3일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임시회 소집은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반대하니 그 저의가 무엇인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과 미사용 학교 용지를 복합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등도 거론했다. 한 직무대행은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100건이 넘는 민생법안까지 함께 붙잡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행태가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며 공세 범위를 넓혔다. 한 직무대행은 "특검법이 합의되면 (재검표를)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자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며 "조건을 하나씩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부실을 확실하게 뿌리 뽑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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