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여친 성폭행 살해' 장재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6.04.14 17:53
수정 2026.04.14 17:53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1심 무기징역…"다수 범행 전력"
대전 괴정동 교제 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대전경찰청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2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재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달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장재원 측은 "강간과 살인 시간이 다른 만큼 살인 범행과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법리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29일 오전 6시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12시10분 대전 서구 괴정동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재원은 A씨를 모텔에 감금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미는 등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장재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 전에도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