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료 2주 앞둔 종합특검, 기소 대상 선별작업 속도…40명 안팎 전망
입력 2026.08.10 15:29
수정 2026.08.10 15:29
김지미 특검보 "이번 주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 주로 이뤄질 듯"
공소유지 위해 법조 경력 지닌 변호사 대상 특별수사관 채용 공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뉴시스
수사 기한 종료를 2주가량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 대상자를 가려내는 막바지 선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이번 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먼저 국정원의 내란 관여 의혹과 관련해 입건한 11명 가운데 기소 대상자를 이번 주 중 선별할 계획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중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 종료된다.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기소 대상이 많은 만큼 향후 공소 유지를 위해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특별수사관 채용 공고도 냈다. 오는 24일에는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제기한 '휴대전화 위법 포렌식' 주장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물을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원 전 장관 측은 압수 후 10일이 지난 같은 달 28일 포렌식 절차가 이뤄진 점을 들어 포렌식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포렌식 일정이 늦어진 것은 원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요청과 일정 조율 때문인 만큼 영장에 적시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특검보는 "원 전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구체적인 조사 및 포렌식 일정은 변호인과 협의하라고 했다"며 "특검팀은 이후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곧바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변호인 측이 당초 예정된 지난달 20일 출석이 어렵다고 요청하면서 첫 조사는 같은 달 23일로 미뤄졌고, 원 전 장관 측은 23일 조사 과정에서도 포렌식 일정에 답하지 않았다"며 "조사 종료 무렵 같은 달 28일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당일 출석한 변호인이 압수 후 10일이 지났다며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팀은 변호인 참여 없이도 압수물 선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주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 특검보는 "원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은 고민하고 있다"며 "이첩할지, 한 차례 더 부를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