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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0 11:35
수정 2026.08.10 11:36

특검팀, 직권남용 혐의 황유성 구속영장 청구

당시 해병대 파견부대장도 영장 청구…이번 주 구속 여부 결정될 듯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모 대령에 대해서도 같은 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면담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사령관은 문 대령과 함께 채상병 순직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령부를 지휘한 인물이다.


앞서 이명헌 순직해병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문 대령이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가 드러나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방첩사가 채상병 순직 처리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내 열릴 전망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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