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과세 3년 유예 추진…정성국,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6.08.10 10:55
수정 2026.08.10 10:55
과세 시행일 2027년에서 2030년로 유예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및 혼란 방지 취지
정성국 "성급한 과세보다 제도 정비가 우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2단계 입법 지연, 해외 및 탈중앙화 거래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 과세 기반 미흡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정비와 시장 혼란 방지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에 해당하며, 불공정거래 규제, 상장 기준, 시장 관리체계 등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구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과세를 위한 행정 기반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거래소 거래는 일정 부분 확인이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지갑 간 온체인 거래, P2P 거래 등은 소득 파악과 취득가액 산정이 쉽지 않아 정확한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주식 등 금융상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강행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투자자 간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선 과세 시행일을 3년간 유예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제도적 혼란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며 "과세를 위한 과세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기보다 충분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