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與, 지귀연 영장기각 지적에…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개별 사건 관여할 수 없어"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10.06 20:03
수정 2026.10.06 20:07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법관 소송 관련 지적에 "지나친 억측"

대법원장 격노설엔 "원래 화 내는 분 아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여당 의원들 지적에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경필 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판사가 연루됐으면 '영장 제대로 발부해라'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자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법원장도 당연히 개별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 해야 하는 건 기본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융계좌 영장과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총 4차례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개별 사건 특히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법관에 대한 소송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해당 매뉴얼은 피고 주소란에 판사가 적혀 있으면 '부당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고, 사건 배당 이후 재판장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에서 지면 물어줘야할 돈이나 담보를 미리 제공하라는 것이다.


노 처장은 '우리(법관)에 대한 소송은 아예 하지말라는 선언 아니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말에 "지나친 억측이다. 과대해석하신 것"이라며 "누가봐도 명백한 소송인 경우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하면서 의도적으로 참석 인원을 부풀려서 1인당 단가를 낮췄다는 의혹도 재차 제기했다. 대법원은 실무자가 숫자를 잘못 기재됐다고 해명해왔는데, 노 처장은 이날 '대법원장이 다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말에 "대법원장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격노하거나 심하게 질책한 적 없냐는 물음엔 "질책하신 적이 없다. 원래 화를 내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