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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년간 102명만 신청…'공무원 치료비 긴급지원' 유명무실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10.07 00:00
수정 2026.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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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보다 어려운 '사고 찾기'

소속기관 통보 의무도 없어

담당자 연락망에 사실상 의존

병원 거부 땐 지원도 무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의원실

공무 수행 중 크게 다친 공무원의 치료비를 공무상 요양 승인 전에 먼저 지원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급여비용 긴급지원' 신청자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명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사고가 나도 공단에 이를 알릴 의무나 공식 접수 채널이 없어 공단이 언론 보도 등에 기대 사고를 파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지원 신청자는 2021년 7명, 2022년 20명, 2023년 25명, 2024년 6명, 2025년 27명, 올해 8월까지 17명이었다.


긴급지원은 공무상 요양 승인이 나기 전 고액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공단이 병원에 치료비 지급을 보증하고 승인 후 직접 정산한다. 사고와 공무 관련성이 명백하고 2주 이상(제복공무원은 3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후 지급보증 통보까지는 평균 1.75일이 걸린다.


문제는 신청 이전 단계다. 공단은 언론 등으로 사고를 확인한 뒤 소속기관에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한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즉시 사고를 접수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따로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속기관의 통보 의무도 없어 경찰·소방 등 사고가 잦은 기관 담당자와의 연락망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기관 담당자가 순환근무로 2년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고를 안내할지 기준도 없어 안내 실적은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탈락 사유는 본인 취하 12명, 질병 등 비대상 11명, 퇴원 5명, 병원 미협조 2명이었다. 퇴원 탈락자 상당수는 이미 퇴원한 뒤에야 신청한 경우였다. 처리는 이틀이면 끝나지만 제도를 제때 알지 못해 지원을 놓친 셈이다.


공단이 지급 의사를 밝혀도 병원이 거부하면 지원은 무산된다. 미수금 발생을 꺼리는 병원이 환자에게 치료비 수납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근거 조항 역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공단이 먼저 나설 의무도, 병원 협조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심혈관 질환 등 질병은 공무상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측은 소방관·경찰관이 다친 주요 사고는 대부분 먼저 연락하고, 기관 담당자 교육과 공문 등으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가 도입된 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이 전반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라고 인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재해 예방만큼이나 사고 이후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느냐 또한 중요하다"며 "다친 공무원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긴급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한 안내가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 중 다친 공무원 치료비 긴급지원 흐름 ⓒ데일리안 김주혜 기자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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