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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길이 1.5m' 안동 물놀이장서 구렁이 출몰…한때 시민 대피 소동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8.07 21:26
수정 2026.08.07 22:02

멸종위기종 황구렁이.(자료 이미지)ⓒ뉴시스

경북 안동의 한 물놀이장에서 구렁이가 출몰해 이를 뱀으로 착각한 시민들이 한때 대피 소동을 빚었다.


7일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안동 낙동강변에 있는 실개천 물길공원에서 길이 1.5m가량의 구렁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렁이를 독사로 착각한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한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는 방학을 맞아 자녀와 함께 공원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빠르게 구렁이를 포획한 뒤 인적이 드문 야산에 방사했다.


독사와 구렁이의 차이점은 머리 모양과 물린 자국을 보고 구별할 수 있다. 구렁이의 머리는 위에서 볼 때 둥그런 모양인데 비해 독사는 삼각형이고, 독사의 이빨은 2개지만 구렁이는 이빨이 많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구렁이는 몸길이 1~2m 정도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대형종이다.


서식처가 파괴되고 찻길 사고, 잘못된 보신 문화로 인한 밀렵 등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 지난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된 뒤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됐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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