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도시계획시설 ‘입체도면’ 도입…지상·지하 경계 한눈에
입력 2026.08.10 06:00
수정 2026.08.10 06:00
높이·깊이·시설 중첩관계 3D 확인
미아동 재개발 ‘층층공원’ 첫 적용
S-Map 입체도면 화면. ⓒ서울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공간포털과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오픈랩)’을 연계해 입체도면을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공원, 도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이 지상과 지하, 공중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 형태로 조성되면서 기존 평면도면만으로는 높이와 깊이, 시설 간 중첩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기존 법정도면과 고시문을 보완하는 3차원 참조도를 제공해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대상지를 검색한 뒤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하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입체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PC와 모바일에서 화면을 회전하거나 확대·축소하고 시점을 변경해 시설을 위·아래와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적용 대상은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에 조성되는 ‘층층공원’이다. 층층공원은 오패산과 미아역 일대 녹지축을 연결하는 공원으로,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공원이 조성되는 높이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공원은 민간의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공원으로 사용하는 일정 공간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 입체도면을 활용하면 토지와 공원의 공간적 경계, 높이가 다른 공원의 조성면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정된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2026년 7월 ‘중복·입체적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중복결정’은 하나의 토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입체적 결정’은 토지 전체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일정한 공간만을 구획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에는 표준화된 세부 양식이 없어 사업별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고 시민과 사업 관계자가 정확한 결정 범위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조서 작성 기준과 단면도·평면도·입체 투시도의 세부 작성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입체도면을 법정 도면을 보완하는 참조도로 우선 도입한 뒤, 기존에 결정됐거나 앞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입체적 확인 필요성이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입체도면이 확대되면 도시계획 결정·고시 단계에서는 시민이 고시 정보와 3차원 도면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시행·공사 단계에서는 시설 간 간섭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이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