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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풍선도 항소…티메프 집단소송 2심 간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08.06 15:13
수정 2026.08.06 15:15

2그룹 여행사 5곳 항소

"여행사도 피해 사업자…상급심 판단 필요"

사진은 과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티몬 사옥의 모습.ⓒ뉴시스

티메프 사태 민사소송 2그룹 가운데 피해자가 가장 많은 여행사인 노랑풍선이 끝내 항소를 결정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 민사소송 2그룹 1심 판결 이후 노랑풍선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선민투어를 비롯해 2그룹에서 항소한 여행사는 모두 5곳으로 늘었다.


티메프 피해 소비자 민사소송은 총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2그룹만이 1심 판결이 이뤄졌다.


이번 노랑풍선의 항소로 항소심에 대응해야 하는 피해 소비자는 약 450명 규모로 확대됐다. 이는 2그룹 전체 원고 599명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노랑풍선은 이번 항소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여행사와 고객 간 분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의 정산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행사 역시 정산금을 받지 못한 피해 사업자인 만큼 상급심에서 법적 권리와 책임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례까지 고려해 보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되 상급심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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