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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보고 위반’ 쇼트트랙 임종언 중징계 위기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6.08.06 07:32
수정 2026.08.06 07:32

임종언. ⓒ 뉴시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간판' 임종언(고양시청)이 불시 금지약물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 의무를 위반해 중징계 갈림길에 섰다.


5일 임종언의 소속사인 700 크리에이터스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가 시행하는 불시 도핑 검사용 소재지 보고를 3차례나 누락·오기재해 징계 절차 대상에 올랐다.


엘리트 선수들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규정에 따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자신의 매일 거주지와 훈련장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도핑 검사관은 제출된 동선을 바탕으로 불시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데, 지정 장소에 없거나 정보가 틀렸을 경우 경고 처분을 받는다. 12개월 내에 이 경고가 3회 누적되면 도핑 검사 회피로 간주돼 최대 2년의 선수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임종언 측은 시스템 입력 미숙과 일정 착오 등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700 크리에이터스 관계자는 "소재지 보고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지 못했고 입력 과정이 미숙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며,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임종언은 지난 2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 정보 미등록으로 첫 경고를 받은 데 이어, 6월에는 대표팀 입촌 기간 착오로 진천선수촌을 잘못 입력해 2번째 경고를 받았다. 이어 지난달에도 변경된 동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끝내 3번째 위반을 기록했다.


소재지 보고 위반(Whereabouts failures)은 약물 투약 적발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아메드 하프나위(튀니지)가 2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2014년 이용대(배드민턴)가 협회 행정 착오를 인정받아 가까스로 징계를 철회시킨 사례가 있다.


만약 자격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물론, 다가오는 2026-2027시즌 전 대회 출전이 불가능해진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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