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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팁 0원 안 따르면 계약해지 압박한 '청년피자'…과징금 1억9700만원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05 12:00
수정 2026.08.05 12:00

가맹점에 배달비 무료 특약 강요

자점매입엔 최대 5000만원 위약금

배달앱 주문의 배달팁을 사실상 받지 못하도록 가맹점에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까지 거론한 청년피자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자점매입이나 계약 해지에는 최대 5000만원의 위약금을 물리는 등 가맹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사 결과,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신규 및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배달 주문에 소비자 부담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이후 기본거리 1.5㎞까지 무료, 이후 100m당 100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해당 특약은 2025년 1월까지 유지됐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별 배달팁 설정 현황을 점검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 계약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특약 이행을 강제했다.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도 적발됐다. 비에스비푸드는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2018년 1000만원에서 2020년 2000만원, 2021년에는 5000만원으로 잇달아 올렸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건 등 모두 26건에 대해 총 11억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고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압박했다. 실제 납부받은 금액은 약 1억20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위반 건당 자점매입 금액이 5100원에서 11만4000원에 불과한데도 실제 위약금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해 손해 규모에 비해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 가맹희망자 14명에게는 자필 기재사항 등이 누락된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맞지 않고 가맹점의 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처럼 운영한 '배달팁 0원' 정책이 실제로는 가맹점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한 부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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