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지옥문 열려"…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누굴 위한 법인가"(종합) 등 [8/5(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입력 2026.08.05 06:30
수정 2026.08.05 06:3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함께 참석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지옥문 열려"…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누굴 위한 법인가"(종합)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나란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복수심 마케팅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보완수사가 있어 범죄 실체를 밝힐 수 있었다.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에 있는데 누굴 위한 법인지 묻고싶다"며 해당 개정안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훈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와 함께 말한다-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 금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부·여당이) 살인범 장윤기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등 범죄자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고 피해자에겐 지옥문을 연 것"이라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간 이어온 검찰 복수심 마케팅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무너졌고 오늘 보완수사권에 칼을 꽂았다"고 비판했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비롯해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 등을 차례로 언급한 한 의원은 "검찰에 억울하게 당했다는 복수심 마케팅은 실체가 없다"며 "그 결과가 결국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여는 악법으로 이어졌다"고 날을 세웠다.
이후 한 의원과 김진주씨는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다룬 방송 영상을 시청한 뒤,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대담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당시 경찰은 사건을 단순 폭행이나 상해로 봤지만 검찰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10월부터는 검사들이 범죄자를 직접 불러 진술을 검증하거나 경찰 수사의 허점을 보완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린 것이 이번 개정"이라며 "피해자들이 기록을 열람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돈을 써야만 국가로부터 정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사법의 민영화"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실수사는 통계상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검찰이 적발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며"살인을 단순 변사로 처리하면 통계상 살인사건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결국 억울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탄식했다.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변호사 등록 취소…권성동은 아직 유지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미술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라 지난달 29일 자로 김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공식 취소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즉시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미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사 결과 김 전 검사는 2023년 총선 공천 등을 목표로 김 여사 측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전달하고, 한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료와 보험료 등 4139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법무부의 취소 명령이 대한변협에 전달되지 않아 변호사 자격을 유지 중이다.
▲‘192명→2만명’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대폭 확대 전망
192명에 불과했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이 2만 명 규모의 확대를 앞두고 있다.
K-축구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4일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 구성 관련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출범 후 5번째 회의를 마친 혁신위는 “현장의 참여와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개편안을 기본 틀로 삼되, 프로와 실업, 승강제 리그 등 축구종목 특유의 생태계를 정교하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세 가지다. 명확한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수·지도자·심판 등 현장 주체들의 참여를 대폭 늘려 민주성을 제고한다. 여기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비밀투표 보장과 실효성을 한 번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개편안이 실현되면 K리그1부터 K4리그, WK리그, U리그 전문선수는 물론 K5~K7 동호인 대표, 등록 지도자와 심판, 정회원단체 및 K2 임원·대의원까지 전방위적으로 표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혁신위 추산에 따르면 전문선수, 동호인, 지도자가 각각 4천~6천여 명, 등록심판 3천여 명, 기타 1천여 명 등 전체 선거인단은 2만 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중복 인원 정산 과정이 남았으나, 지난 2025년 2월 제55대 선거인단(192명)과 비교하면 무려 100배 이상 불어난 규모다.
축구협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역시 근거가 될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을 이달 내 마무리 짓기로 했으며,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