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남성, 1심 징역 27년에 항소
입력 2026.08.04 17:14
수정 2026.08.04 17:15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 피고인,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무기징역 구형' 검찰도 항소…서울고법서 항소심 진행
법원ⓒ데일리안DB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는 최근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달 23일 성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판결 이후 검찰 역시 성씨에게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양측이 항소하면서 향후 재판은 상급심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성씨는 올해 1월 13일 성북구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이모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씨가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고, 말다툼 끝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일을 같이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조사됐다.
시신은 사건 발생 약 반년 만인 지난달 1일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최종 확인돼 장례가 치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