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이 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벌어도 세금 몇억뿐…형평성 어긋"
입력 2026.08.05 06:10
수정 2026.08.0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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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100억대 벌어도 세금 몇억뿐…형평성 어긋"
이재명 대통령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선 수십억이 돼도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살다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 투기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에 강남권 1주택자 출구전략 고심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자 강남권 집주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우선 시장 상황과 세제 시행 시기를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기 전에 주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려는 분위기도 있다.
세무사회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 우려"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투자·투기 목적 주택에 제공됐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회수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까지 함께 높이면 정책의 논리적 기반이 약해지고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 고가주택의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 지방세인 재산세의 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막자…8주 초과 치료 시 전문의 심사 의무화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앞으로 8주를 넘겨 교통사고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상 상해 1~14급 중 12~14급 환자로, 주로 염좌와 타박상 환자가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