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의결…국민의힘 "국민 뜻 끝내 외면"
입력 2026.08.04 13:15
수정 2026.08.04 13:19
"李대통령, 혼란 외면하고 입법폭주에 동조한 것"
"보통사람 아닌 범죄자 편에 서는 최악의 선택 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을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국민이 그토록 간절히 요구한 거부권을 끝내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독단적 궤변을 늘어놓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기어이 외면하고 입법 폭주에 동조하는 극단적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감 능력의 부재인지, 민심에 대한 무지인지, 의도적 외면인지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정부에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명백한 위헌 조항이며 야심한 시각 심야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밀실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역시 법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걸러낼 장치도 함께 사라진다"며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적용해 그 외 범죄 피해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무늬만 보완장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후속 입법 마련을 촉구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발생할 사법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법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법이며,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이 두 장의 카드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정치적 맞교환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이 대통령은 다수의 국민이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선택했다. 그리고 돈 없고 빽 없는 선량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자의 편에 서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오늘의 결정으로 국민은 이 사태의 몸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똑똑히 확인했다"며 "그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