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계약 해제권 행사 안 한다…우리금융 편입 절차 지속
입력 2026.08.04 17:02
수정 2026.08.04 17:02
계약 해제 기준 2000억원 소폭 초과
소수주주 보호·거래 안정성 고려
31일 우리금융 신주 상장 예정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동양생명
동양생명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계약 해제 기준을 넘어섰지만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동양생명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와 체결한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과 관련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4월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날 마감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매수대금은 약 2045억7487만원으로 기준을 소폭 웃돌았다.
동양생명은 주식교환이 중단될 경우 매수대금 수령을 예상한 주주들에게 혼란이 생기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에 관련 법령에 따른 할증이 반영된 데다 기준 초과 규모도 거래를 중단할 만큼 중대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양생명은 오는 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동양생명의 모든 발행주식이 우리금융지주로 이전되고, 주식교환 대가로 발행되는 우리금융지주 신주는 이달 31일 상장될 예정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계약 해제권 불행사 결정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과의 신 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예정된 주식교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