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대 범죄 전건송치' 정기국회 처리…보완입법 착수
입력 2026.08.02 14:55
수정 2026.08.02 14:55
9월 국회서 '일괄 정비법' 추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국회 법사위 기자간담회'에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를 들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보완 작업에 착수한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은 늦어도 9월까지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범죄 전건송치와 관련해 "9월에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10월 국정감사 전에는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도입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내용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7대 범죄 관련 법안은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즉시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따라 바꿔야 할 법안에 대해 "190여건이 있는데, 관련 기관들과 다 소통했다"며 "바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도 "다음 소위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 등이 출범하는) 10월 2일 전에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