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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정상화 나설 것"…야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연일 공세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8.02 14:30
수정 2026.08.02 14:31

정점식 "국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최보윤 "李대통령 거부권 결단하라"

한동훈 "원대실서 토론회? 코미디"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등 야권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한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도 문제"라며 "국민은 누구나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7대 범죄에 속하는지 아닌지도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혐의가 얽혀 있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7대 범죄에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의 기계적 분류에 따라 법의 보호가 차별적이라면, 이 역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입법의 결합"이라며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놓고, 이것이 개혁이라 우기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발로 뛰며 모아와야 하는 현실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쁜 서민들만 절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하여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으라"며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기로 한 것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완박' 악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토론회를 한다고 한다"며 "'국민보고회'라고 하면서 장소는 '민주당 원내대표실'이다. 그런데 그 국민보고회에 국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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