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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시공권 회복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7.31 17:40
수정 2026.07.31 17:40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GS건설 "대응 방안 검토중"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전경.ⓒ상대원2구역 조합

법원이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의 시공사 교체 절차에 제동을 걸면서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시공사 지위를 되찾게 됐다.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가 제기한 상대원2구역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DL이앤시가 상대원2구역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조합이 지난 5월31일과 6월17일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또한 5월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시공사 교체와 GS건설 선정 등 관련 결의의 효력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일대에 지상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원 규모다.


재판부는 총회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직접 출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일부 조합원이 총회 개회 전 이탈했거나 실제로 직접 참석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고, 공유자 대표조합원 지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DL이앤씨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GS건설의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고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회복됐다"며 "그동안 지체됐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 해결과 신속한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시공사 지위와 총회 결의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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