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백신' 미공개 정보 이용 前 웰바이오텍 대표 또 기소
입력 2026.07.31 16:10
수정 2026.07.31 16:10
2021년 미공개 정보 이용 2억 상당 부당이득 취득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 ⓒ뉴시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구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2021년 4월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86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차명법인을 만들어 웰바이오텍의 사업 계획이 공개되기 전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주가가 오른 뒤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앞서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께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올해 1월26일 상장폐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