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사건, 이첩 대상 아냐"…종합특검, 내란특검이 사건 넘기자 사실상 거부
입력 2026.07.31 16:45
수정 2026.07.31 16:45
1심 공소기각 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이첩에 입장 밝혀
"판결 확정된 사건 특검법에 따라 10일 이내 검찰총장에 인계해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내란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첩하려 하자 2차 종합특검팀이 이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종합특검팀은 31일 언론공지를 통해 "내란특검법 제 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한다"며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지난 6월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같은 달 26일 내란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7월29일 항소를 취하해 확정된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이첩한다고 밝혔다. 사건 이첩과 관련해 "이 사건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의 단초가 된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관계가 없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팀은 선고 직후 1심 판결 전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검토를 거쳐 공소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