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체설비 알뜰폰 3곳 이상 늘린다…'알뜰폰 2.0' 시동
입력 2026.07.31 08:30
수정 2026.07.31 08:36
90개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추가비용 없이 8월부터 적용
부분·Full MVNO 육성…망 연동 의무 이통 3사로 확대
부실사업자 관리·퇴출체계 마련…고객센터 정기평가 시행
서울 광화문우체국 알뜰폰 코너에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자체 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Full MVNO) 알뜰폰 사업자를 3개 이상 확대한다.
부분 MVNO는 이통사 망을 빌리되 일부 자체 설비를 갖춰 요금제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알뜰폰 사업자이며, Full MVNO는 이통사 무선망을 빌리되 핵심 통신설비를 직접 구축·운영해 보다 독립적으로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하는 알뜰폰 사업자를 말한다.
가격 경쟁에 머물렀던 알뜰폰 시장을 서비스·혁신 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알뜰폰 90개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추가비용 없이 8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저렴한 요금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해 온 ‘알뜰폰 1.0’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더 낮추면서도 혁신적인 사업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를 조성하는 ‘알뜰폰 2.0’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합리적 가격의 단말’과 결합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단말‧가입절차 개선을 지원한다.
먼저 이통 3사가 최근 출시한 신규 요금제(데이터 안심옵션, QoS 400Kbps 적용 상품)를 알뜰폰사에도 도매제공한다. QoS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수익배분형 요금제(RS) 90종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추가 비용 분담 없이 적용키로 했다. 특히 5G 요금제 약 15종의 도매대가(이통사 몫)를 이통 3사별로 1~3%p 인하하기로 했다.
RS는 알뜰폰사가 이통사 요금제를 판매하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다.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는 한편(50→90%), 법령 준수·이용자 보호 정도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알뜰폰사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eSIM 활성화…마이데이터 요금제 추천 확대
단말 측면에서는 빠르게 정착 중인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지속 활성화한다.
또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제조사·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가입 절차의 편의성과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온라인에서 즉시 개통할 수 있는 이심(eSIM)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을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매대가 자율협상 체계로 전환된 이후 알뜰폰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연내에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규제체계 재점검과 연계할 예정이다.
부분·Full MVNO 육성…망 연동 이통 3사 확대·MVNE 허용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 알뜰폰(Full MVNO)으로 성장해 나가는 '투자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 투자 지원, 공용 인프라(MVNE) 허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제휴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알뜰폰 모델의 진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기능 요건을 마련하고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 3사로 확대한다.
또 설비 보유 수준에 따른 대가를 차등 산정하고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 제기 시 정부가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하기로 했다.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 촉진과 중소 알뜰폰사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MVNE)하는 것을 허용하고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설비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과 연계한 투자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기존 논의가 정책 방향 제시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령·고시 개정 등 후속 제도 개선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부실 알뜰폰 관리·퇴출체계 마련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등록·운영 요건을 일괄 정비하고, 기본적인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를 마련·시행한다.
알뜰폰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인력 기준 상향 및 고객센터 정기평가를 시행하고, 중소 사업자 대상 교육 등도 강화하는 한편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불편 없이 원활한 시장 재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합병 시 준수 지침도 정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가입규모가 계속 확대되며,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사도 3개 이상 늘어나 성장·발전해 나가는 등 지속 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