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반발 대신 '해석 승부'…선관위 특검법 공세 이어간다
입력 2026.07.30 22:30
수정 2026.07.30 22:30
여야 진통 끝 특검법 본회의 통과
'서버 명시·이전 선거 포함' 없지만
장동혁 "법 해석상 수사 가능" 자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선관위 서버 명시와 과거 총선·대선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법 조항을 근거로 "모든 선거와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을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특검법에 찬성했다. 협상 결과에 공개 반발하기보다 법 해석을 통해 자신이 요구해온 수사 범위를 확보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여야는 30일 한병도·정점식 원내대표와 천준호·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한 '2+2 회동'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은 처리됐다.
여야 협상은 막판까지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서버를 특검 수사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버를 법률에 명시할 경우 부정선거 논란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했고, 서버 압수수색 여부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서버'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수사 대상에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을 포함시켰다.
장 대표는 이날 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항을 근거로 사실상 자신이 요구한 내용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 관리, 보안 및 그 운영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이라는 특검법 제2조 10호를 언급하며 "이번 지방선거, 총선, 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 지방선거와 총선·대선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수사 대상에 지난 총선·대선 등 이전 선거까지 최대한 포함해줄 것을 원내지도부에 주문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어 "보안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해킹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며 "10호 하나만으로도 선거의 종류와 시기를 불문하고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고, 12호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규정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수사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도 중립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후보를 토대로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추천위원회 의결이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3명 가운데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 추천은 이뤄질 수 없다"며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후보가 추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기로 했으며,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 재검표도 추진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재검표는 오는 8월 18일 실시하는 방안이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조특위 일부 위원들은 재검표 일정을 미리 확정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증거물이기도 한 송파구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는 의혹 해소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8월 18일 일정을 확정적으로 잡아 놓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 입회가 전제되지 않은 재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