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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최대 10만원…마사회, 3개월간 집중신고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7.30 14:05
수정 2026.07.30 14:06

통합형 사이트 포상금 3만원→10만원 확대

이용자도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 포스터.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불법경마 사이트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만원으로 확대하고 3개월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마사회는 불법경마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경마 사이트는 높은 배당률과 가입 혜택, 손실금 보전 등을 내세워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를 보호하거나 당첨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다.


고액 당첨자의 접속 IP를 차단하거나 회원 계정을 삭제한 뒤 환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대표적이다.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거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불법경마는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다. 불법사이트에서 경마에 돈을 건 이용자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사회는 집중신고 기간 통합형 사이트 신고포상금을 기존 건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경주류 사이트는 건당 10만원, 서브도메인은 건당 1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마사회 홈페이지 내 ‘불법경마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집중신고 기간과 별도로 불법경마 신고는 연중 상시 가능하다.


우희종 마사회 회장은 “불법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공조와 불법사이트 감시를 강화해 건전하고 안전한 경마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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