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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조사했더니 27% ‘법 위반 의심’…불법 임대차 최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7.30 14:00
수정 2026.07.30 14:00

132만ha·1013만필지 기본조사…284만필지 심층조사

불법 임대차 21.1%로 최고…8월부터 현장 확인

보리밭. ⓒ뉴시스

정부가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농지의 27%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비율이 2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이달 29일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 가운데 132만ha·1013만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284만필지(27.0%)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의심 유형별 비율은 불법 임대차가 2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었다. 하나의 농지가 여러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유형별 수치에는 중복이 포함됐다.


불법 임대차 의심 농지는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상 자경 농지로 기재됐지만 비료·면세유·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 지원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선별했다.


항공사진상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거나 임야화된 농지는 무단 휴경 의심 대상으로 분류했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적법한 전용 허가가 확인되지 않은 농지는 불법 전용 의심 대상에 포함했다.


비농업인인 상속·이농자가 농지은행 임대 위탁분을 제외하고 1ha를 초과해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 제한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31일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심층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이 해당 농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실태를 확인한다.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는 농지 소유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해 추가로 살펴본다. 행정정보 확인과 함께 마을 이장과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문답·탐문조사도 진행한다. 출입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는 드론과 항공·위성사진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이번 심층조사부터 농지 조사에 참여한다. 농관원이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층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불법 농지 취득이나 임대차 등이 확인되면 처분 의무 부과와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다만 고령이나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한 경우, 농업인끼리 농지를 교환해 경작한 경우, 농업용 간이 창고를 허가 없이 설치한 사례 등에는 계도와 교정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장기 유휴농지는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거나 임대 위탁을 받아 청년농 지원과 농지 규모화·집적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마을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본조사 기간 운영한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에는 농지법 위반 의심 신고 206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는 지난해보다 80%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을 심층조사가 진행되는 동안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전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농지를 농업인과 청년농 등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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