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공모가 산정에 상장 후 급락 완화까지…금융위, IPO 관련 입법예고
입력 2026.07.30 13:24
수정 2026.07.30 13:27
사전수요예측으로 합리적 공모가 유도
코너스톤투자자 통한 장기 보유 확대
금융위원회는 30일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11월13일 예정)에 대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기업공개(IPO) 관련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11월13일 예정)에 대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이어진다.
사전수요예측은 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끔 한 제도다.
금융위는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돼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하려는 전문 투자자는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 수요예측에서 인정되던 '등록 2년 경과 시 50억원으로 완화'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6개월 이상 보호예수 조건으로 공모주 기관 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기관 투자자에 사전 배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중·장기 안정적 기관 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돼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 형성을 도울 것"이라며 "상장 직후 급격한 매도세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하려면 사전수요예측 요건에 더해 보호예수 기간 주가 변동 리스크를 감당할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갖춰야 한다. '수천억원 이상' 등 절대적 규모가 아닌 상대적 규모로 기준을 설정해 중소형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 예수 기간은 배정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설정된다. 코너스톤 투자자 보호예수 종료시점이 특정일로 집중될 경우, 과도한 매도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 상한은 시장별로 차등 적용된다.
일반 투자자,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를 제외한 잔여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코스피는 전체 20%·개별 10%, 코스닥은 전체 30%·개별 20%로 설정됐다.
계열사 특혜나 위험 떠넘기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기관 투자자와는 계약할 수 없다.
코너스톤 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일(11월 13일)에 맞춰 개정 절차를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