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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줘서 개선시킨다'…금융위, 저PBR 기업 11월에 첫 공개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7.28 14:44
수정 2026.07.28 14:47

3년 누적 하위 기준으로

코스피 25%·코스닥 10% 대상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PBR이 6개 반기(3년) 연속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명단을 11월 첫 공개할 예정이라며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에 대한 '망신주기'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PBR이 6개 반기(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무는 기업 명단을 11월 첫 공개할 예정이라며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망신주기로 개선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기업을 시장별·업종별(GICS 기준 11개 업종)로 구분해 매 반기 PBR을 산정할 예정이다. 산정 결과, 6개 반기 연속 기준을 하회하면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공표 시점을 포함해 앞선 7개 반기 중 6개 반기의 PBR이 기준 미만이면 공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다만 첫 공표인 오는 11월에는 올해 하반기 PBR만 기준을 상회하면 과거 PBR이 어떻든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는 '1년(2반기) 연속 하위 20%'를 공표 대상에 올리기로 했지만, 산업 호황·불황 주기와 투자에 따른 성과 가시화 기간 등을 감안해 적용 기간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적용 비율 역시 기간 확대에 발맞춰 기존 20%(코스피 기준)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기간만 늘릴 경우 공표 대상 기업수가 과도하게 감소해 제도 실효성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 대한 공표 비율(하위 10%)은 코스피 대비 완화하기로 했다.


다산다사(多産多死), 1~2부 승강제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PBR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기업이 저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를 면제하는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별·업종별 누적 6년간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거래소는 기업이 공표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5월 기준 공표 대상은 코스피는 80~130개사, 코스닥은 40~90개사로 파악됐다.


저PBR 기업 명단은 매년 5월,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선 '투자유의종목' 등과 같이 '딱지'가 붙게 된다.


금융위는 "다음주(8월5일 예정)부터 저PBR 기업 공표제도 운영을 위한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를 개시해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며 "8월 24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가진 뒤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 등을 최종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오는 11월 2일 첫 공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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