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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건 조사했더니 346건 위법 의심…공급지 투기 정조준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7.30 11:00
수정 2026.07.30 11:01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거래 1072건 조사

조사 결과 관계기관에 통보…지속 모니터링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발생한 주요 위법 의심사례. ⓒ국토교통부

#A주식회사는 경기 성남 중원구 내 토지 4건을 매수했다. 국토교통부는 4건의 거래 중 1건의 거래에서 기존 임차인 8명에 대한 명도비 총 4억원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명도비는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에 해당함에도 신고가격에서 제외한 점도 적발했다.


#B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다수의 매도인과 직거래했다. 정밀조사 과정에서 B주식회사는 거래대금에 관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 또 19건의 거래 중 10건의 거래에서 최초 계약금이 지급된 날짜와 신고서상 계약일이 상이했고 6건의 거래는 실제 중개거래였지만 직거래로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 조사는 1·29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지난 5년간 서울 노원구 일원, 용산구·동대문구·은평구·강서구·금천구 소재 7개동, 경기도 과천시,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일원, 경기도 광명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 소재 4개 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등의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총 1072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했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발생한 주요 위법 의심사례. ⓒ국토교통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도 점검 중이다. 또 호남권 외 반도체 성장거점으로 지정된 경남·대구경북권(소부장 혁신거점), 충청권(패키징 거점)도 지속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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