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이디어, 국토교통 정책에 반영…공모전 수상작 5건 선정
입력 2026.07.28 11:00
수정 2026.07.28 11:00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국토부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현장 문제와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국민참여형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모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됐으며, 총 417건의 제안과제가 접수됐다.
국토부 담당 부서가 접수된 제안 과제들에 대해 1차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이후,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민간)’ 및 기획조정실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심사를 진행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DRT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등 2건이 선정됐다.
우선 고속도로 IC와 톨게이트 인근 등에 환승 정류장을 설치하고, 해당 구간에서 DRT를 운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됐다.
이 과제는 기존 고속도로 시설을 지역 교통 환승 거점으로 활용해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 지방 중소도시 광역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 제도개선 또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자체·운수업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DRT를 활용한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은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DRT에 한해 소화·경량 화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여객공간과 분리 적재 ▲일정 중량 이하의 화물로 제한 ▲택배사·운수업체 간 협의 방식 ▲마을회관 등 거점 절달 방식 등도 함께 제시됐다.
이 과제는 지역 내 DRT 공차 운행을 줄이고 운송 효율을 높이며, 물류 취약지역 배송 비용과 기간을 개선해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다고 평가받았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 밖에 우수상으로는 무단 방치된 차량을 교육기관의 교육·실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휠체어·유모차 등 교통약자 특성과 공사·고장 상황 등을 반영한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 서비스 표준화·보급 방안이 선정됐다.
아이디어상으로는 고속도로 IC, 물류단지 주변, 택배 허브 연계기역 등에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스마트 물류중계 거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안건이 뽑혔다.
이번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국토통부 장관상도 수여된다.
한편, 국토부는 대국민 제안과 함께 국토부 직원의 업무경험 활용을 위한 내부 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병행 실시해 총 4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선정과제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를 ‘지적증명서’로 통합 ▲도로점용료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고지 ▲기둥과 벽면으로 인해 승하차가 곤란한 주차면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인·허가시점에서 착공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윤성업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우수 제안이 법령 개정, 규제특례 및 행정조치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