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파업권 확보…30일 파업 여부 최종 결정
입력 2026.07.27 22:33
수정 2026.07.27 22:33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찬반투표서 전체 조합원 82% 찬성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영업이익 30% 성과급 등 요구
ⓒ기아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오후 열린 기아 임단협 쟁의 조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나오면서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65세 연장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노조 측은 오는 31일 1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노사는 지금까지 6차례 본교섭과 9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번 교섭 중지 결정이 곧바로 파업돌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아 노사는 2021년 이후 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