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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파업권 확보…30일 파업 여부 최종 결정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6.07.27 22:33
수정 2026.07.27 22:33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찬반투표서 전체 조합원 82% 찬성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영업이익 30% 성과급 등 요구

ⓒ기아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오후 열린 기아 임단협 쟁의 조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나오면서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65세 연장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노조 측은 오는 31일 1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노사는 지금까지 6차례 본교섭과 9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번 교섭 중지 결정이 곧바로 파업돌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아 노사는 2021년 이후 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해왔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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