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합성 음란물 올린 60대 기업인 불구속 송치
입력 2026.07.24 15:25
수정 2026.07.24 15:25
경찰, A씨 사무실 등 압수수색…관련 자료 확보
허위 영상물 SNS 등에 다시 게시한 계정들도 수사 중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60대 기업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의원에 대한 허위 영상물 편집·유포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제작 및 유포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다시 게시한 계정들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성적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