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 실거주자 양도세 혜택 줄어들까…건의 잇따라
입력 2026.07.23 14:10
수정 2026.07.23 16:33
"양도세와 근로소득세 형평 맞춰야"
양도세 감면 혜택 생애 1회 제한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기 위해 실거주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현재 10년 거주한 실수요자가 1억원 양도차익이 생기면 평균 1000만원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는 반면 10년간 10억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2억5000만원"이라며 "1주택 실거주자에게 양도세 혜택을 주더라도 근로소득세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가 아닌 거주용과 비거주용으로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했다"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지만 거주용이라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하자는 의미"라고 답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누군가는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비과세를 엄청나게 받고 있다"며 "혜택을 1회로 제한해 수요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처음 집을 살 때 오래 살 것인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인다"며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를 혜택을 주고 다음에는 축소하는 방안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횟수 제한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비과세 한도를 정해서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안은 강력해야 한다"며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거주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거나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양도세를 낮춰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존 대출자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출을 조정해야 한다도 주장이 나왔다.
이광수 대표는"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며 "대출규제가 시행되면 신규 대출자에게만 이뤄지고 있는데,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