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피자헛 이후 첫 후속 선고 연기…차액가맹금 법리 향방 ‘촉각’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7.23 13:48
수정 2026.07.23 13:49

지코바, 변론재개로 8월 13일 추가 심리

후속 차액가맹금 소송 판단 기준 될지 관심

서울 시내 먹자골목의 모습.ⓒ뉴시스

프랜차이즈업계가 차액가맹금 법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첫 후속 판단으로 주목받았던 지코바 차액가맹금 소송의 선고가 연기되면서 향후 법리 적용 범위를 가늠할 첫 판단도 미뤄졌기 때문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지코바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이날로 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결정하면서 예정됐던 판결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변론재개는 선고에 앞서 당사자(원고·피고)들의 추가 변론을 진행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변론기일을 지정했으며, 새로운 선고기일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지코바 사건은 지난해 4월 가맹점주 72명이 본사의 차액가맹금 수취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다. 원고 측은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초 1인당 1000만원씩 총 7억2000만원 규모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이후 청구금액을 약 102억7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단독재판부에서 합의재판부로 이송됐으며, 재판부는 올해 1월과 3월, 5월 세 차례 변론을 거쳐 심리를 진행해 왔다.


한 치킨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에서 재판 일정이 촉박하다고 판단해 기일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 나오는 후속 판단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피자헛 사건에서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는 지코바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할 계약상 근거를 갖췄는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의 내용을 토대로 가맹점주들과 암묵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함께 수취한 피자헛과 지코바는 수익 구조에 차이가 있는 만큼, 법원이 지코바의 차액가맹금 수취 구조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만으로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차액가맹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련 제도는 이미 상당 부분 정비된 상태다.


정보공개서에는 2019년부터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됐고, 2024년 7월부터는 신규·갱신 가맹계약서에도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제도가 개정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제도 변화보다는 기존 거래관계에 차액가맹금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바라보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후속 차액가맹금 소송의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관련 제도는 이미 상당 부분 정비된 상태”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은 향후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기존 거래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의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