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행태정보 무단 수집한 틱톡에 103억 과징금…애플도 2.5억원 제재
입력 2026.07.23 10:58
수정 2026.07.23 10:58
틱톡, 945만명 타사 활동 기록 수집해 맞춤형 광고 활용
애플, '시리' 음성·전사문 동의 없이 수집·이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에 있는 틱톡 건물. ⓒ AP/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이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국내 이용자 945만명의 타사 웹·앱 활동 기록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틱톡에는 103억6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개보위는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옛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 및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틱톡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틱톡 픽셀', 이벤트 소프트웨어 개발도구(SDK) 등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클릭과 구매, 장바구니 담기, 검색, 콘텐츠 열람 등의 기록을 수집했다.
국내 약 7만1000개 기업이 해당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틱톡이 지난해 12월 기준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국내 활성 이용자는 945만명으로 조사됐다.
틱톡은 수집한 행태정보를 기기 광고 식별자와 회원 계정에 연결해 이용자의 특성과 관심사를 추론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하지만 가입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를 받았다. 이에 이용자가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개보위는 판단했다.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계열사로 이전하면서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보위는 틱톡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음성비서 '시리'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음성 녹음과 이를 문자로 변환한 전사문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해 음성 인식과 검색 결과 개선 등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부터 음성 녹음에는 별도 동의를 받았지만 전사문은 적법한 근거 없이 계속 활용했다. 미국 애플 본사 등 계열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면서도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
개보위는 애플 계열사 ADI에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ASPL에는 국외 이전 현황 점검 등을 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수집·이용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필터링과 처리방침 개정 등을 마쳤다.
개보위는 "정보주체가 수집·이용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한 동의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해외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도 국내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