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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당-진보당 공천 뒷거래' 글 올린 나경원 의원 무혐의 처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7.22 17:44
수정 2026.07.22 17:44

진보당, 나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警, 지난 3일 불송치 결정

"게시글 작성 경위·내용 등 종합하면 진보당 비방 목적 보기 어려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진보당과 관련한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고발당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진보당이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점에 대해 "민주당-진보당의 연합공천 뒷거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2019년 도입된 연동형 비례제로 진보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든 뒤 2024년 총선에서는 진보당에 비례대표 3석을 약속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나 의원이 진보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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