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직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
입력 2026.07.22 13:00
수정 2026.07.22 13:0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늘(22일) 선고
특검은 징역 1년6월 시장직 박탈형 구형
오세훈 서울시장.ⓒ데일리DB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로 공판 과정 영상을 촬영해 선고 후 공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부터 시행까지 모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씨 상의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 시장은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시장과 김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민주당을 위한 특검 법안을 바탕으로 도구화된 검사들이 기소한 것"이라며 명씨가 자신과 통화했다는 등 공소사실 관련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서 실체적 판결이 내려지지 못하게 되면 저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한다.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