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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직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22 13:00
수정 2026.07.22 13:0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늘(22일) 선고

특검은 징역 1년6월 시장직 박탈형 구형

오세훈 서울시장.ⓒ데일리DB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로 공판 과정 영상을 촬영해 선고 후 공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부터 시행까지 모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씨 상의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 시장은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시장과 김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민주당을 위한 특검 법안을 바탕으로 도구화된 검사들이 기소한 것"이라며 명씨가 자신과 통화했다는 등 공소사실 관련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서 실체적 판결이 내려지지 못하게 되면 저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한다.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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