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축산종사자 법정교육 운영…안전·방역 강화
입력 2026.07.21 20:10
수정 2026.07.21 20:10
올해 교육 운영기관 신규 지정
한우농가 대상 4개 과목 진행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모습. ⓒ전국한우협회
전국한우협회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운영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4일 대전·세종·충남도지회에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올해 축산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운영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한우농가가 법정 의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총 4개 과목, 6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 최근 축사 지붕 붕괴 등 축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사고 예방과 재해 대응 관련 교육도 강화했다.
민권식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무국장은 축산 관련 법령과 축산차량 등록,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등을 설명했다. 김도현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는 축산환경 관리를, 정세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은 축산농가 환경 개선을 각각 교육했다.
조만희 전국한우협회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은 “이번 교육은 한우농가의 안전의식과 전문성을 높여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최근 경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교육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해 철저한 차단방역과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앞으로 전국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관련종사자 법정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