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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심사…"윗선 부당 지시 없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21 15:11
수정 2026.07.21 15:11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사건 실체 규명 노력"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 분리 국수본 지침 있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형사과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A 경정은 '억울하지 않으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 사건의 실체 규명에 노력했지만, 부실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35분 만에 종료됐다. A 경정은 심사를 마치고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현장에 모여있던 기자들에게 "충분히 소명을 잘했다"는 입장을 대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된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는 국수본의 지침이 있었다"며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는 데 사건 병합이 도움 될 것으로 생각했다. 사건 발생 이튿날인 5월6일부터 닷새 사이 총 3차례 정식 보고서로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국수본이 수사를 지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심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정은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일선 경찰관 다수는 A 경정이 받는 범죄 혐의 내용 대부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른 결과였다고 증언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각각 조사 중인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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