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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노조, 어떠한 정치활동도 안 된다?…헌재 "위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23 15:46
수정 2026.07.23 15:46

"선전·선동 등 외에 정치활동, 교원노조 모두에 보장돼야"

"대학교원단체 및 강사단체 비교하면 교원노조 평등 침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데일리안DB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학교수들이 조합원인 전국 단위 노조인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7대2로 위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는 대학교원이라고 해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 및 대학교원단체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대학교원노조에도 원칙적으로 대학교원단체와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강사노조,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라고 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대학교원단체와 대학교원노조 모두 정치활동이 폭넓게 허용되는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도, 그 개인이 속한 단체 등의 정치활동 자유의 제한 정도는 차등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노조와 노조가 아닌 단체는 목적과 성격, 권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둘을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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