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보완해라"…검찰, 상반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 6만건 넘어
입력 2026.07.19 10:48
수정 2026.07.19 10:48
올해 1~6월 보완수사 요구 사건 6만5913건
지난해 11만623건으로 최대치 기록…4년 새 27.2% 증가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올해 상반기에만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된 사건도 10만건을 넘어서며 수사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가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만5913건으로 집계됐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 11만623건으로 한해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행 첫해인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7.2% 늘어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일부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수사 요구권'은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계획대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남는 것이 보완수사 요구권이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할 수 있는 법리 해석, 증거 부족 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은 목적이 같다.
다만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면,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주된 원인으로는 경찰의 미흡한 초기 수사 등 역량 부족, 경찰의 수사 업무 과중 및 인력·예산 부족 등이 지적된다.
경찰청. ⓒ데일리안DB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등 권한과 책임은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 등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잦은 보완수사 요구로 업무가 가중된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 수사가 늘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약 26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을 1년 넘게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적용 혐의 등을 다시 검토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등록하는 미제 사건은 4년 연속 연간 2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경찰의 한 해 접수 사건이 약 300만건인 점을 고려하면 매년 약 7%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13만5431건이던 미제 등록 사건은 지난해 22만241건으로 62.6%나 늘었다. 또 올해 들어 6월까지 10만2567건을 기록하며 이번에도 연간 2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복잡한 내용이 많은 사기사건 미제 등록이 매년 늘어 작년 8만건을 넘어서면서 2018년(7093건) 대비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