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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원산지 속여 팔면 최대 징역 7년…해수부, 음식점 1만곳 집중점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19 11:00
수정 2026.07.19 11:00

관련 이미지. ⓒ데일리안 AI 이미지 생성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여름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이 참여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필요하면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많은 민물장어, 미꾸라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활 참돔·낙지·주꾸미·농어, 냉동 오징어 등이다.


특히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주변 음식점, 수산물 판매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약 1만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100건 가운데 활 참돔·낙지·주꾸미·농어·냉동 오징어 등 5개 품목이 36건으로 전체의 약 36%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 먹거리 불안 없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을 즐기며 안심하고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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