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착용했지만...30대 오토바이 운전자, 승용차와 충돌 후 사망
입력 2026.07.15 09:20
수정 2026.07.15 09:21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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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사고 충격으로 숨졌다. 배달 업무를 하던 오토바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